`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공제받자' 심리 확산
선관위 등 3곳 기부금 영수증 사라질 듯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급증하고 5천원 미만의 소액 발급이 전체 발급 건수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발급금액(5천원) 제한이 폐지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풍토가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곳의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분부터는 기부금 영수증이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가장 먼저 챙길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나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두는 것이다.

◇ 5천원 미만 영수증 16억7천만건…전체의 51%
23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32억7천473만건이며 금액으로는 49조7천52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급건수(228억8천993건)보다 13.3%가 많은 것이다.

금액(61조5천559억원)은 지난해의 80.8% 수준이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발급액도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7월 발급액 제한이 폐지되면서 올해 5천원 미만 소액 영수증의 발급건수는 전체 발급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올 9월까지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총 16억7천248만건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다.

금액(3조6천299억원)은 전체의 7.3% 수준이었다.

금액별로 발급건수는 5천원 미만에 뒤이어 1만~3만원 19.9%(6억5천188만건), 5천~1만원 18.6%(6억951만건), 3만~5만원 5.4%(1억7천648만건), 5만원 이상 5.0%(1억6천438만건) 순이었다.

발급금액은 5만원 이상이 25조1천2억원(50.5%), 1만~3만원 10조6천347억원(21.4%), 3만~5만원 6조3천625억원(12.8%), 5천원~1만원 4조251억원(8.1%), 5천원 미만 3조6천299억원(7.3%) 등이었다.

지난해에도 7월 이후 6개월간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10억6천175만건)는 지난해 전체의 36.7%에 달했다.

소액권의 발급건수가 많은 것은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근로소득자, 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후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소득공제에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확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금영수증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이 제도가 도입된 2005년 1분기 90만4천개에서 올 9월에는 208만4천개로 증가했다.

◇ 선관위ㆍ대한적십자사 기부금 영수증 사라져
내년 초 신고하는 연말정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랑의 열매 등 3곳은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이들 3곳에 대해 소득공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 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분부터는 기부금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기부자들의 영수증 수집과 기부단체의 영수증 발급ㆍ송부 비용을 줄이려고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권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당장 올해 귀속분부터 전면실시하는 것은 어렵다"며 "올해 3곳에 대해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에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얼마나 받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금액은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로 한도는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인 A씨가 지출액 2천만원 중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쓰고 현금영수증이 없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80만원에 그친다.

그러나 A씨가 지출액 2천만원 중 신용카드로 1천만원, 현금영수증으로 800만원을 썼다면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제대상 금액에는 근로자의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포함된다.

청소년이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그 부모가 연말정산 시 자신의 현금영수증과 자녀의 현금영수증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둬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그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귀속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연말정산 세무상담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