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3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김모(17) 군 등 5명을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이모(14) 양을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로 유인, 집단 성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 등은 지난 8월부터 5차례에 걸쳐 부산시내 주택과 식당에 침입해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 등 미성년자에게 객실을 대여한 모텔업주 2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