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징역 등 자유형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19일 의료 및 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가칭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검사장 혼자의 판단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먼저 형집행정지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그 결론을 검사장에게 권고하게 된다는 것이 계획안의 뼈대다.

대검은 일선 지방검찰청에 계획안을 내려보내고 심사위원회 신설이 적절한지, 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면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대검은 일선의 목소리를 취합해 관련 예규를 새로 만들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지방검찰청별로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현저히 건강이 나빠졌을 때, 70세 이상의 고령일 때, 임산 6개월 이상일 때와 같은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형집행이 정지되면 나중에 교도소로 복귀한 뒤 그만큼 형량이 연장돼 결과적으로 총 수감 기간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건강상 문제가 심각해도 유력 인사들에 비해 형집행정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특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같은 이른바 `범털'들은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특별사면까지 받으며 완전한 자유를 얻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나름대로 형집행정지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시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이 공정성에 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외부 참여를 제도화하자는 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