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18일 도로에서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를 가스총으로 쏴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택시운전사 강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경기도 수원역 앞 도로에서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뒤에 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 임모(30)씨와 시비가 붙자 승용차에 앉아 있던 임씨의 얼굴 왼쪽에 가스총을 대고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택시 강도에 대비해 경찰에 소지허가를 받고 가스총을 가지고 다녔으며 임씨가 "쏠 테면 쏴보라"고 말하자 홧김에 가스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스총을 맞은 뒤, 차에서 내려 강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상해)로 임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