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 "범죄 사실 소명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용관 부장판사는 19일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코스콤 김광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또 다시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소명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고양지원은 앞선 3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사장은 브로커 K(60)씨를 통해 지난 5월 모 정보통신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5천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보통신 관련 업체 등 여러 회사의 고문이나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발주처나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브로커 K 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사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추가적인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wy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