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아 졸업 후 3년간 상환 실적이 없으면 국세청 국세징수 시스템을 동원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이같이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내외 장학금이나 다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직을 못해 소득이 없으면 상환을 계속 유예하지만 졸업 후 3년까지 상환 실적이 없으면 정부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상환 개시를 통보했음에도 1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상환액을 강제 징수하고 미상환 원리금에 대해서는 전액 일반 대출로 전환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