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아 졸업 후 3년간 상환 실적이 없으면 국세청 국세징수 시스템을 동원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LC)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이같이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

"상환 직전까지 대출원금에 매 학기 결정되는 이자율이 단리로 포함된다. 예컨대 3~4학년 2년간 1400만원을 대출받고 졸업 1년 후에 취업했다면 졸업 2년 후 상환이 시작되기 직전 원리금은 대출원금 1400만원에 4년간 단리 이자(이자율은 매학기 달라짐)가 덧보태진다. 상환이 시작되는 해부터는 이자가 복리로 계산된다. "

▼취업 후 상환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총급여액이 4인가족 최저생계비(1592만원)를 넘어야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달라진다. 총급여가 2500만원이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1050만원)을 공제한 '소득금액(1450만원)'에서 '기준소득(1592만원을 기준소득으로 환산하면 678만원)'을 빼서 산출된 의무상환기준액(772만원)에 의무상환율(20%)을 적용하면 154만원이 나온다. 최저의무상환액은 2만원이다. "

▼창업해서 연간 매출액 5000만원,사업소득 1500만원이라면.

"개인 소득공제처럼 기업 필요경비공제가 적용된다. 매출액(5000만원)에서 필요경비(3500만원)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1500만원)'에서 '기준소득(678만원)'을 빼서 산출된 '의무상환기준액(822만원)'에 20%를 적용한 164만4000원이다. "

▼취업해서도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돼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이 소득금액 등을 파악해 납부를 고지하고,이마저 거부하면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해 상환부담이 더 늘어난다. 아울러 국세징수법상 체납 처분을 준용해 압류 · 매각 · 청산 등을 집행한다. 근로자는 원천공제하고 퇴직금 연금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원리금을 징수하게 된다. "

▼취직이 안 돼 오랫동안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면.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는 상환이 유예된다. 그러나 졸업 후 3년간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 국세청이 국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해 징수한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전세금 주택 토지 등)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이 기준소득(최저생계비)의 1.5~2배를 초과할 경우 상환이 개시된다. 상환개시를 통보했음에도 일정 기간(1년) 상환하지 않으면 의무상환액은 강제징수하고 미상환원리금에 대해서는 ICL을 정지시키고 전액 상환의무를 개시한다. 전액 상환이 어려우면 일반대출로 전환하고 보증을 세우게 된다. "

▼취업 후 상환하다 실직하면.

"재취업해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

▼전업 주부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의 1.8~2배를 초과할 경우 상환의무가 개시된다. "

▼해외 이주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전액 상환하거나 보증을 세우고 일반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과태료 부과나 여권 정지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최장 상환기간이 있나.

"대출잔액이 있으면 평생 갚아야 한다.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ICL 대출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환 도중 채무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채무가 상속된다. "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