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 혼인빙자 사기 40대 여성 영장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알게 된 50대 남성에게 접근해 거액을 가로챈 노래방 꽃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19일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만난 남성에게 사채를 갚아주면 여생을 함께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심모(41.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해 9월 말께 충북 음성군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다 손님으로 찾아온 이모(52) 씨에게 접근해 "사채를 갚아주면 함께 살겠다"고 속여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이 씨는 사채원금 5천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함께 살겠다는 꾐에 빠져 심 씨를 만난 지 보름 만에 4년간의 해외 파견근로와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씨는 경찰에서 "남편과 자녀가 있지만, 지금은 별거 중이며 이 씨에게서 받은 돈은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