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로 김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차병원사거리에서 추모(49)씨가 모는 택시에 탄 뒤 담배에 불을 붙일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추씨가 거절하자 신고있던 굽 높이 12㎝짜리 일명 `킬힐'을 벗어 추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집에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퉁명스럽게 `택시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말해 홧김에 힐을 벗어 때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