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 금연"에 '킬힐'로 기사 폭행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차병원사거리에서 추모(49)씨가 모는 택시에 탄 뒤 담배에 불을 붙일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추씨가 거절하자 신고있던 굽 높이 12㎝짜리 일명 `킬힐'을 벗어 추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집에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퉁명스럽게 `택시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말해 홧김에 힐을 벗어 때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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