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女관원 성폭행 관장에 징역 10년

대구고법이 성폭행범들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행범들이 항소한 형사재판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태권도 도장에 나오는 여학생 3명을 5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진 대구 모 태권도장 관장 김모(3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태권도장 관원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들을 성노리개로 삼은데다 변태행위까지 저질렀고 피해자를 폭행해 고막까지 파열시켰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 여성을 흉기로 때린 뒤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및 강도상해)로 1심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장모(27)씨에 대해서도 "강도 범행후 4시간여동안 집안을 돌아다니고 컴퓨터로 음악을 듣다가 성폭행했으며 변태행위까지 저질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13세 미만의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정모(62)씨의 경우에도 과거에 14세 정신지체 장애인의 성을 사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전력이 있어 원심 형은 적정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양육하던 12세 조카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김모(57)씨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진정한 의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