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단협무효 철회요구

공기업 선진화 문제와 회사 측의 단체협약 무효통고 등으로 전국 공공노조 가스공사 지부가 파업에 들어갔다.

가스공사 노조는 19일 필수유지 업무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날 경기도 성남 본사 사옥에 집결해 단체협약 해지통고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노사는 그간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사측이 경영권 침해조항 등의 수정 요구로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자 공사 측은 지난 9일 노조 중앙집행위원 10명을 고소,고발한데 이어 11일 노조 측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노조 측은 "21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을 시작해 노사 자율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공기업 선진화 관련 문제는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파업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할 것인 만큼, 노조 측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게 회사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