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구급대원 민형사 책임질 처지

119구급대원이 임신부를 이송하다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유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처지에 놓였다.

19일 경기도 광명소방서와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소방서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A소방사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께 광명시 철산동에서 하혈하는 임신부를 태우고 서울 모병원으로 향했다.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주변 차량이 양보를 해주자 다급한 상황에 곧바로 진행하다 오른쪽에서 오는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승용차 운전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은 정도의 사고였다.

임신부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2개월 뒤인 지난 9월 예정일보다 3개월 앞서 쌍둥이를 낳다 한 아기를 유산했다.

임신부는 시험관아기 시술로 쌍둥이를 임신했고 사고 당시는 임신 5개월째였다.

임신부는 사고로 전치 20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원인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유산했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아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다.

경찰은 A소방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며, A소방사는 민사 책임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급차는 긴급차량으로 신호위반이 허용되지만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일반 차량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광명소방서 관계자는 "임신부는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하혈해 구급차로 옮겼었고 사고 후 한참이 지나서 유산했는데 구급대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광명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