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술품 강매' 국세청국장 체포
검찰은 A씨를 상대로 2006∼2008년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부인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모 갤러리의 미술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대가로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했거나 왜곡했는지도 조사 중이며, 부인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해당 갤러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업체와 국세청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중소 건설업체들이 이 갤러리에서 수십억원대의 미술품을 샀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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