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8일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비싸게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국장 A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2006∼2008년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부인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모 갤러리의 미술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 대가로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했거나 왜곡했는지도 조사 중이며, 부인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해당 갤러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업체와 국세청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중소 건설업체들이 이 갤러리에서 수십억원대의 미술품을 샀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