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판단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 강사 이모(37)씨에 대한 1차 공판이 1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이씨는 형사11부 신용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17년간 북한공작원을 만나고 미화를 받은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니다.

반성하기 위해 고백하고 자백했다.

초기에 깊이 있게 모르고 판단을 잘못해 돈을 받았고 돈을 받는 순간부터 (북한 공작원이) 요구하는 남쪽 정보를 줬다.

실수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또 "정치학 전공인데 인도에서 공부하며 제3세계와 남북관계에 대해 수업을 받은 영향으로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알고 싶었고 호기심이 있어서 (간첩 활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변호인인 임영화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수사자료가 7천 페이지 분량으로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다음 기일을 늦춰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2일로 예정됐던 2차 공판을 같은 달 16일로 늦춰 잡았다.

재판부는 또 GPS 좌표값 등 증거자료에 기밀이 많아 1천 페이지 분량은 열람만 하게 해 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인도 델리대학 재학 중 북 '35호실'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2차례 밀입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9차례에 걸쳐 군 작전교범, 군사시설 위치 등을 알려주고 공작금 5만600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공작금으로 델리대학 학부와 국내 대학 석.박사과정을 마쳤으며 경기도내 모 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강사,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모 정당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계 진출을 노렸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