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골프장측 운전자가 모는 전동카트에 탔다 도로에 떨어져 다쳤더라도 골프장보다 본인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카트로 이동하다 추락해 머리를 다친 이모씨와 가족이 A골프장 운영사와 카트 운전자 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손해액의 40%와 위자료 등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래로 약 5도 경사가 지고 우측으로 70도 정도 굽은 도로를 진행하면서 서행하거나 탑승자들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카트에 ’탑승 중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손잡이가 설치돼 있고 카트의 최대 속력이 시속 25㎞ 전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제대로 좌석에 앉지 않았거나 손잡이를 잡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다.

중소기업 사장인 이씨는 2007년 7월 A골프장에서 동료 3명과 함께 경기를 하던 중 마지막 홀에서 티샷을 한 후 카트로 이동하다 아스팔트 도로에 추락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고 1심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30%로 정하자 항소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