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현행 7단계에 달하는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3~5단계로 간소화된다. 또 교통안전교육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고 수강료도 면제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기능교육이 면제되고 기능시험은 도로주행시험과 통합된다. 또 현재 10시간 이수해야 하는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면서 면허 취득과정이 '적성검사→학과시험→도로주행시험'의 3단계로 줄어든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