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도로 주행연습 폐지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기능교육이 면제되고 기능시험은 도로주행시험과 통합된다. 또 현재 10시간 이수해야 하는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면서 면허 취득과정이 '적성검사→학과시험→도로주행시험'의 3단계로 줄어든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