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째 도주 첫 사례..재범 가능성 배제 못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추행범이 19일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제2의 범행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관련법 시행 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건은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5건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오랜 기간 붙잡히지 않고 있는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앞선 4건은 모두 훼손 당일 검거됐다.

일각에서는 재범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하면 전자발찌 제도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중심으로 성범죄자의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7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2004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김모(40)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간다며 양주시내 집을 나섰다.

1시간 30분 뒤, 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는 김씨가 서울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경보가 울렸다.

경보는 곧바로 관할 의정부보호관찰소에 연락돼 담당 보호관찰관이 40분만에 현장으로 달려갔으나 김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법무부는 10여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추적에 나섰지만 김씨의 행방은 19일째 오리무중이다.

김씨가 계획적으로 전철을 타고 방학역에 도착해 전자발찌를 끊어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법무부는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김씨가 약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데다 성범죄가 1건에 불구해 치료 과정이 양호했고 치료감호소에서 나온 뒤에도 일용직으로 성실하게 일해 온 점으로 미뤄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계획적인 도주와 장기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 상습성을 보이는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전자발찌 훼손이 너무 쉽다는 점을 여성계는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단체와 학계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위치추적만 할 뿐 이들이 특별한 제한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며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한계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번 도주 사건에 대해 재범 우려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작정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나면 금방 붙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전자발찌 부착자는 총 507명으로 이번을 포함해 총 5건의 훼손 사건이 발생했으며 앞서 4건은 훼손 당일 붙잡혀 재수감과 함께 각각 징역 4월과 벌금 300만원을 추가로 선고됐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