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원들이 휴무일에 자진해서 문을 열어 '대박 매출'을 올려줬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화제다.고깃집을 운영한다는 A씨는 지난 21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직원들이 마음대로 휴무 날 가게를 열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런 사연을 전했다.A씨는 "매주 일요일이 쉬는 날인데, 제가 없을 때 (일요일) 통으로 대관할 수 있는지 예약 문의가 들어왔나 보다"며 "직원들이 서로 나서서 일요일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 뒤 휴무를 반납하고 가게를 열었다"고 했다.이어 "저는 아버지 첫 기일이라 갈 수가 없었는데, 직원 셋이 나와 손님을 받았다"며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다. 전날 비가 와서 매출이 저조했는데, 그거 메꿔야 한다면서 오늘 대박 매출을 올려줬다"고 덧붙였다.A씨는 이날 손님들로 꽉 찬 식당 내부 CCTV도 캡처해 올렸다. 그러면서 "이 감사함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이라며 "보너스 드려야 할까"라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보너스 당연히 줘야 한다", "인복이 있으시다", "평소에 직원들에게 잘해주셨나 보다", "기특해서 눈물 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며칠 뒤 A씨는 댓글을 남겨 후기를 전했다. 그는 "이틀 연속 회식했고 근무 일당에 보너스로 15만원씩 줬다"며 "더 주고 싶은데 가난한 사장이라 한계가 있다. 정말 예쁜 직원들, 앞으로 더 잘해줘야겠다"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법무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긴 것이다.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 3월 심사가 아닌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약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 역시 기각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전원 휴진(셧다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23일 열리는 총회에서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휴진을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휴진 여부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대위 내에서는 1주일 중 요일을 정해 휴진하는 5부제 방식을 논의할 전망이다.비대위 관계자는 “교수들은 각자 일정에 맞춰 사직서를 낼 예정인데, 오는 8월 사직서를 낸다는 경우도 있다”며 “남아 있는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 휴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2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공백을 메꾸고 있는 교수들의 피로가 한계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30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25일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5일 전후로 전국 의대 교수 3000~4000명이 사표를 냈는데 제출 시점이 한 달이 지난 만큼 효력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정부는 사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그(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며 “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