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속업무는 전투ㆍ훈련과 다르다"

경찰관이 순찰차로 단속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S보험사가 순찰차로 도주 차량을 추적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전모 경찰관에 대해 "면책조항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과 S보험사는 교통순찰차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약관에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 순직 또는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대인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S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도주 차량을 추적하다 발생한 사고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은 전투ㆍ훈련 및 그에 준하는 직무집행만을 의미하고, 교통단속업무 등과 같은 일반적인 직무집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특별약관 조항의 기초가 된 개정된 국가배상법은 경찰관 등이 전투ㆍ훈련 외의 일반직무로 순직ㆍ공상을 당했다면 정해진 보상금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교통단속업무 중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이 면제된다면 국가는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도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이상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전씨는 작년 1월 동료가 운전하는 순찰차로 음주 운전자를 추적하다 다른 승용차와 충돌한 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사망했다.

S보험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선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