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에 펜스를 설치했더라도 육로를 막아 통행을 방해했다면 처벌받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씨는 "대형트럭이 많이 지나다녀 불편하다"며 작년 12월11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자신의 땅에 있는 폭 3.7m 농로에 높이 1m, 폭 1.6m의 철재 펜스를 설치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는 "펜스를 설치한 곳이 내 땅이고, 도로 일부에만 펜스를 설치해 사람이나 소형 승용차가 지나다닐 수 있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위한 법으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며 "원씨의 땅이더라도 육상의 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유죄"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