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풍랑주의보 발효중 출항..과태료"

15일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레저보트 탑승객 5명이 자력으로 바다를 빠져나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해역으로 신고도 하지 않고 출항, 해경이 이들의 출항사실과 사고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1시간 동안 수색을 벌이는 등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39분께 레저보트 탑승객 황모(37.경기도 부천시)씨로부터 "선재도 인근인데 탑승한 보트에 물이 차고 침몰하려 하니 구조해달라"라는 휴대전화 신고를 접수하고 오후 2시50분부터 경비함정 8척, 헬기 1대 등을 동원, 수색에 나섰다.

레저보트 주인 황씨와 직장동료 4명을 태운 보트는 오후 1시30분께 선재도에서 출항, 약 1시간 동안 운항하다가 선재도와 대부도(경기도 안산시)를 잇는 선재대교 남단에서 조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황씨 등은 보트를 잡은 채 파도에 떠밀리거나 헤엄치는 식으로 신고한 지 10여분만에 대부도에 도착했다.

황씨 일행은 "신고하고 나서 보니 대부도가 100여m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라고 해경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1시간여만인 오후 3시55분께 인근 해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던 해경은 이들로부터 "바다에서 나와 대부도의 한 펜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수색을 종료했다.

사고 당시 선재도 인근 해상에는 초속 10~15m의 강풍이 불고 파도도 2~3m로 높게 일고 있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는 레저보트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이 출항할 당시 서해 중부 앞바다에는 오후 2시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해경 관계자는 "풍랑주의보 해제 전 출항한 것으로 확인돼 명백한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며 "해경이 레저보트 탑승객에게 제공하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선박 프리패스 단말기를 가지고 나갔다면 사고 발생 후 더욱 신속한 구조가 가능했을 텐데 아쉽다"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