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화재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실내실탄사격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얻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구조설비 등에 엄격한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구조설비 기준 대부분이 실탄이 튀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방음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이 정해놓고 있는 '권총사격장(옥내) 구조설비 규정'에는 실내 천장 및 옆벽, 바닥을 두께 5~6㎜ 이상의 철판 또는 비슷한 정도의 내탄성(耐彈性) 재질로 만들고, 실탄이 튈 위험이 있는 천장과 옆벽, 바닥 부분은 두께 7㎝ 이상의 목재를 입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실탄이 날아가는 사계내에는 창문을 설치할 수 없고 총성이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철저히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탄을 보관하는 탄약고도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정해놓고 있을 뿐 설비규정 어디에도 화재에 대비한 의무사항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

실탄을 사용할 경우 스파크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데도 불연성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비상구나 탈출로를 확보하도록 정해놓은 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사고가 난 실탄사격장의 경우 관할 부산경찰청에서 지난 6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겨울철 대비 특별점검을 했으나 소방과 전기안전 부분에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실내 실탄사격장의 경우 총탄이 튕기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잦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설비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나 사실 화재에 대비한 부분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실내 사격장의 방화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