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다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 논란을 빚은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의 판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놓고 야당의 사퇴공세가 이어졌던 것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일제히 맹공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마 판사가 지난달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한 것 등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마 판사가 "함께 연좌농성을 벌이던 민주당과 민노당에 대해 차별적 기소를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공소기각 결정을 한 데 대해 "다른 도둑놈은 놔두고 왜 이 도둑만 법정에 데려왔느냐면서 돌아가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마 판사는 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멤버였으며 이후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고, 92년 진보정당 추진위의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고 전력을 거론한 뒤 마 판사가 속한 `우리법 연구회' 해체를 촉구했다.

최병국 의원은 "자신의 신념에 지나치게 편향돼 광신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은 심신장애"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법관들이 좌우로 쪼개져 제각각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해서야 되겠느냐"며 마 판사의 과거 운동권 경력을 거론, "마 판사는 사회주의 혁명가의 길에 들어섰어야 한다.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신 대법관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신 대법관 탄핵안에 대해서는 표결조차 거부한 한나라당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 침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마 판사의 후원금 납부에 대한 조치와 관련,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법 위반은 아니며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으며, 대법원장이 (해외출장에서) 귀국하면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