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왜곡 방송한 방송사에 내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법 관련 편파보도를 이유로 사과방송 조치를 받은 문화방송(MBC)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결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13일 방송심의규정을 어긴 방송사에 대해 사과방송을 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믿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해 '사과한다'는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 양심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사업자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자기의 이름으로 방송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에도 큰 제한이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방송에서 직접 사과하지 않더라도 방통위로부터 사과방송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도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는 방송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미디어법을 반대하는 취지로 제작된 프로그램 '뉴스후'를 두 차례에 걸쳐 내보낸 MBC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방송으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최고 수준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을 내렸다. 이후 MBC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소송을 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