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원권 당첨됐습니다" 75억 사기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7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1일 이모(55) 씨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과 텔레마케터 등 7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콘도 회원권 추첨 행사에 당첨됐다며 회원을 모집해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뒤 6천744명으로부터 50만∼199만원씩 모두 75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 등은 무료 회원권에 당첨됐으나 전액 지원하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돼 관리비 명목으로 일부를 결제해야 한다고 속여 허위 회원권을 발급해준 뒤 결제된 금액을 100% 환급해 주겠다며 회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등은 이통통신업체 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최우정 기자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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