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해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에 들여올 수 있는 물품과 안되는 물품을 안내하고 있지만 금지물품을 가지고 있다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종종 생긴다며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수능때 시험장에 절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은 휴대전화,디지털 카메라,MP3,전자사전,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전자 관련 기기는 아예 반입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집에서부터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시계는 시각표시 기능이 있는 일반시계 외에 매 교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수능시계는 소지할 수 있다.매 교시 남은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가져갈 수 없다.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갔을 땐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으면 된다.만약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지난해 수능에서도 57명의 수험생이 휴대전화, MP3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신분증과 수험표는 반드시 챙겨야 하며 필기구는 흑색 연필,컴퓨터용 사인펜,수정테이프,지우개,샤프심(흑색 0.5mm)만 집에서 가져올 수 있다.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지급되고 샤프펜에는 4~5개의 샤프심이들어 있다.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점검을 거쳐 소지할 수 있다.

답안지를 작성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필적 확인란을 포함해 답안지 작성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해야 하며 답안을 수정할 때는 시험실에서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면 된다.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만약 수험생이 직접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해 오류가 발생하면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때는 선택과목 수와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기가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풀어야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만약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시험지를 보는 경우,시험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표기하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지난해 수능 때는 58명의 수험생이 이 규정을 위반해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시험실을 무단 이탈하면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다만 시험시간 중 화장실은 감독관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동성의 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1교시 언어와 3교시 외국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평가 방송이 시작되므로 착오가 없도록 하고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한다.

교과부는 또 감독관이 확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홀ㆍ짝형의 문제지 유형과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수험생과 감독관 모두 문제지 유형, 수험번호를 정확히 썼는지 재차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