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이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이들 동물을 격리시키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고양이가 신종 플루에 감염됐다는 미 농업부 발표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종 플루가 국내 감염자로부터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게 옮기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가 신종 플루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이들 동물을 5일가량 환자로부터 격리시키고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려동물용 신종 플루 백신 개발에 착수하고 각종 대책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등 인터넷이나 책자를 통해 알리기로 했다.

또 겨울 철새 도래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30일까지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 AI를 막을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정부는 별도의 10개 중앙점검반을 편성, 23∼30일 지자체의 방역 추진 상황, 농장 소독 실태, 집중관리지역, 철새 도래지 등에 대한 방역 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종 플루가 다시 확산 추세에 있는 가운데 고병원성 AI까지 발생하면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뿐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농가는 어느 때보다 예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