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에 걸맞게 난민문제를 우리문제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치적·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자국을 떠나한국에 온난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명의 김종철 변호사(38ㆍ사진)는 난민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변호사는 연수원 시절 난민과 관련된 비정부기구(NGO)에서 봉사활동을 한것이 인연이돼 3년동안 꾸준히 난민을 변호해 왔다. 난민소송은 대개 난민으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지 않고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에서일부 수임료와변호사 비용을 보조받는 '공익소송'이다.

김 변호사는매년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은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을받아들이는 국내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김 변호사는 "'난민협약'은 정치·인종·종교·국경 문제로 발생하는 난민문제의 부담을 전 세계가 나누어 지자는 취지에서만들었다”며 "대부분의 국가는 박해받을 가능성만 있어도 난민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만 한국에선 인정기준이 매우 까다롭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한 예비 난민은 2500여명에 이르지만 허가를받은 난민은 단 146명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변호사의 일도 갈수록 늘고 있다. 난민자격을 얻지 못한 예비난민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인정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2004년 1건이던 소송건수는 올해 8월말 기준 99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김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네팔 미얀마 등에서 난민들이 대부분 오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을 선택해서 온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따라 어쩔수 없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워 오게 된것"이라며 "처음에는 희망을 갖고 오지만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너무 힘들어 한국으로 온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 간 또는 국내 분쟁의 증가로 난민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난민인정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법원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난민소송은 난민이 자국으로 돌아갈수 없는 절박한 상황인지 등을 설명해 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난민 스스로의 변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이 법정에서 직접 변론할 본인 신문기회가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나아가 난민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부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보미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