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폭력 없이 지속적으로 소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용산구청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철거민 정모씨 등 3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폭행으로 볼 수 없지만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용산구청에 확성기가 설치된 승합차를 타고 들어가 하루 1~5시간씩 시위 방송을 하고 구청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