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후 2년 활동금지' 조항도

변호사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2007년 신설된 수임현황 의무보고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9일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수임 사건수와 액수을 소속 변호사회에 의무 보고하게 한 변호사법 28조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고 조항 신설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된 변호사의 수임 의혹을 없애기 위해 감시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1년에 한번 자료를 내는 것만으로는 영업 자유의 핵심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조대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4명은 "변호사가 공적 성격을 지닌다 해도 사적 주체의 성격을 아울러 띠므로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집행유예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한 변호사법 5조가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과 비교해 너무 무거워 위헌이라며 변호사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인권 옹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강조되는 직역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변리사 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 및 신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