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가락시장)의 경매가 조작 의혹에 대한 전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 구성된 특별조사반이 오는 20일까지 기한을 정해 경매 비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업체는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9월9일 오이 관련 전자경매에서 불법으로 낙찰과정을 조작한 사례를 적발해 해당 경매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경매 운영 업체인 H청과에는 주의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경매사는 동시호가로 앞서 응찰한 도매상보다 17초나 늦게 응찰한 도매상에게 오이를 낙찰하는 등 동시호가 처리에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사는 전자입찰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표되는 경매가는 조작이 불가능해 경매운영 법인이 이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사는 또 지난달 풋옥수수에 대한 수지(手指)식 경매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업체를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전자경매와 수지경매를 임의로 선택해 경매를 진행하는 등 법이 정한 경매절차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검찰도 가락시장 경매비리와 관련해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사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