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천 헌재 입성…중도사퇴 정치 입김 의혹
그는 재판관 재임 시절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사건의 주심을 맡아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인용' 의견을 냈다.
이 전 재판관은 이 사건 직후인 2005년 6월 부동산 소득세 탈루 의혹이 불거지자 스스로 사임했다. 6년 임기 가운데 4년8개월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당시 그의 사퇴 배경에 대해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 전 재판관은 "세월이 좀 더 흐른 뒤에 이에 대한 소회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 "대통령 탄핵심판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재판관 퇴임 이후 법무법인 '두우&이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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