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64)은 2004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장,부산고등법원장을 거쳐 민주당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그는 재판관 재임 시절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사건의 주심을 맡아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인용' 의견을 냈다.

이 전 재판관은 이 사건 직후인 2005년 6월 부동산 소득세 탈루 의혹이 불거지자 스스로 사임했다. 6년 임기 가운데 4년8개월을 남겨둔 시점이었다. 당시 그의 사퇴 배경에 대해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 전 재판관은 "세월이 좀 더 흐른 뒤에 이에 대한 소회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 "대통령 탄핵심판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재판관 퇴임 이후 법무법인 '두우&이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