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자전거 운전자도 후방까지 안전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은 문모(39)씨가 앞서가던 자전거의 갑작스런 진로 변경으로 사고를 당했다며 오모(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뒤쪽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주행 도중 손을 놓고 수신호를 하거나 고개를 뒤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후방 주시’의무가 없다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전거에 거울 등을 설치하면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후방 교통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미리 전방을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수신호를 하거나 후방 상황을 살피면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도 안전거리 미확보와 브레이크 조작 미숙 등의 과실이 있고, 특히 피고보다 후행했던 것을 감안하면 과실이 훨씬 크다”며 피고의 과실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문씨는 2008년 8월 탄천교에서 잠실 방면으로 이어진 한강 보행자ㆍ자전거 겸용도로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우측 앞에서 자전거로 주행하던 오씨가 한강변 조깅로로 빠져나가려고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지했다 전복돼골절상을 입게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