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10월 짙은 안개로 인해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연쇄추돌 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개는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 완벽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며 "결국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사고 당시 지속적으로 안전순찰을 하고 있었고 주변 날씨를 수시로 관찰한 뒤 도로전광표시를 통해 기상상태를 안내하는 등 안전운전을 유도했다"며 "따라서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화재를 유발한 차량이 50%, 가장 먼저 앞차와 충돌한 차량이 20%, 두번째로 충돌한 차량이 10%라고 판단했다.

2006년 10월3일 오전 7시50분께 경기도 평택시 서해대교 북단에서는 짙은 안갯속에서 차량 29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모두 11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