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우회 주최 노사정포럼에서 "전 세계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일부 독재정권을 제외하고는 한국밖에 없는 만큼 이번에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노사가 복수노조 유예에 합의하더라도 정부의 시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와 관련해 13번이나 권고해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던 사안인 만큼 국제사회 신뢰도를 위해서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 · 미 자유무역협정,한 · EU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언급하고 있어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 무역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시행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갑작스런 적용으로 중소기업 노조의 재정자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참가자 일부가 "외국에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하자 "해외에는 전임자 무임금이 일반화돼 법적 조치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