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유예 노사 합의해도 '법대로'"
그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와 관련해 13번이나 권고해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던 사안인 만큼 국제사회 신뢰도를 위해서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 · 미 자유무역협정,한 · EU 자유무역협정에서도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언급하고 있어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 무역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시행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갑작스런 적용으로 중소기업 노조의 재정자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참가자 일부가 "외국에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하자 "해외에는 전임자 무임금이 일반화돼 법적 조치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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