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직전 피고인이 법정 옆 대기실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한 교정 당국의 실무 관행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일 화물연대 간부 박모씨가 법원 내 공판 대기실에서 변호사를 못 만나게 한 교도관의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판 전 변호인과 교섭하는 것은 최대한 보장되야 하지만 호송 등에 문제가 있어 일정한 기준 아래 절차, 시간, 장소, 방식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씨 사건을 보면 대기실에 14명의 피고인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교도관은 2명밖에 없어 만약 접견을 허용했다면 다른 피고인들을 관리하는데 치명적 위험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합헌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 중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2명은 다수 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책상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재판관 등은 "각 법원에 구속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 일본 등의 예와 같이 접견실을 확보함으로써 변호인 접견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반면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은 "피의자에 대한 감시가 곤란하다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오히려 이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송 및 재판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2006년 화물연대 총파업 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사의 화물차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는 공판을 받기 직전 법정 바로 옆 대기실에서 자신을 호송하던 교도관에게 밖에 있는 변호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