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5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전 사장 곽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대한통운 사장으로 있던 2000∼2005년 선사하역료 등 명목으로 당시 부산지사장이었던 이국동 현 대한통운 사장(구속)을 통해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씨가 이 돈을 정ㆍ관계 인사에게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하역비 명목으로 허위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 22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곽 사장의 후임인 이 사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통운 본사가 지사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고질적으로 상납받은 사실을 포착, 전 경영진에까지 수사를 확대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