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문학진ㆍ이정희 벌금형 구형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4일 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문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장 출입을 막자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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