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과잉방위로 살인 고의성 없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강찬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기소된 배모(2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포 등을 느낀 상태를 벗어나려고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으로 상해의 고의성은 인정되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경악, 흥분 상태에서 과잉방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행동을 제지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 9명도 전원 일치로 배씨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다.

배씨는 지난 7월16일 오후 11시15분께 춘천시 요선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핀잔을 주며 욕설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흉기로 아버지의 등 부위를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