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일자로 이촌전략정비구역과 합정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열람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전략정비구역은 각각 이촌 · 서빙고동 일대 85만2473㎡와 마포구 합정동 일대 35만9348㎡에 지정돼 있다. 이전에 열람공고가 난 성수지구 및 압구정 · 여의도 지구와 함께 서울시가 한강 공공성 회복의 일환으로 초고층 건물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부지를 확보해 한강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14일간 열람을 진행한 뒤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2~3월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용적률 등을 내놓은 뒤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고시하기로 했다. 두 지구에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며 대신 높아진 용적률의 25% 이상을 서울시가 기부채납받는다.

앞서 성수지구와 압구정 · 여의도지구는 현재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세부 계획 수립단계에 있다.

한편 서울시 중구청은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 방침으로 역세권 시프트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지하철 2호선 및 5호선 충정로역 남쪽의 중림동 398 일대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건물노후도를 만족시키지 못해 재개발 구역지정을 받지 못했었다. 중구는 내년에 사업비 3억여원을 들여 개발계획을 세우고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개발할 예정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