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는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위 · 변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인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및 등록시 본인 확인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바꿔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디오물 내용의 선정성과 폭력성,약물 및 모방 위험 등을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 하단에 표시토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암환자의 의료비를 덜어주기 위해 입원 · 외래 본인 부담률을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