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3일 해군의 방위 체계와 관련한 군사기밀을 외부로 빼낸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안보경영연구원장 황모(64)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육군 대령출신의 황씨는 한국국방연구원장으로 있던 2005년부터 올해까지 외국계 군수업체의 요구로 해군의 해안감시체제, 남북 군사력 비교 등과 관련한 2급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씨가 이 업체에서 자문료 조로 돈을 받은 점을 주목, 이 돈이 군사기밀 유출의 대가인지를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가 군사기밀을 빼낸 뒤 외국계 업체에 건넸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씨는 2002년부터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을 지내다 2005년 국회 사무처 소관의 민간전문연구기관인 안보경영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5년부터는 대통령자문 국방발전자문위원으로도 활동중이다.

검찰은 황씨를 도와 군사기밀 유출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안보경영연구원 전문위원인 예비역 대령 류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차세대 전투기 계획과 군사 합동군사전략 목표 기획서 등을 스웨덴 무기회사 사브에 넘겨준 혐의로 예비역 공군소장 김모씨를 지난달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사업 기밀유출과 관련, 안보경영연구원의 기밀누설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과 국정원 등은 퇴역 장교뿐 아니라 현역 장교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