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원의 감형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대법원은 최근 전국 각급법원장회의를 열고 통일된 적용기준이 없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제각각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대한 처벌기준을 매뉴얼로 만들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제작은 최근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조두순에게 법원이 음주로 인한 심신감경을 적용해 12년형을 내린 데 대해 국민적 비난여론이 거센 데 따른 것이다.

매뉴얼에 담을 내용은 음주감경 절차와 요건,심리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토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는 통일된 적용기준이 없고 고의적 심신미약상태를 야기한 자에 대한 판단도 불명확해 논란을 빚어 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