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해 檢 53억원, 警 88억원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데 연간 1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검찰 53억여원, 경찰 88억여원 등 모두 141억6천300여만원이 유전자DB 구축에 소요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ㆍ경은 살인,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 등 12개 유형 범죄로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의 구강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해 관리하며 범죄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 등에 활용하게 된다.

판결 확정자의 유전자 정보 DB는 검찰이, 나머지는 경찰이 관리한다.

검찰의 경우 시료채취 전담인력 20명, DNA 감식인력 29명, 데이터베이스 행정업무 인력 4명 등 53명을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법 시행 첫해에는 12개 유형 범죄로 이미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 1만8천명과 신규 수형자 1만2천명, 현장증거물 1만점 등 DNA 4만점을 분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감정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검찰은 올 연말 법이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2010년 35명을 우선 채용한다고 보고 인건비로 10억원, DNA 4만점의 감식비 20억원, 장비구입비 17억원, 시료채취를 위한 출장비 2억4천만원 등 53억여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았다.

DNA 한 점을 감식하는데는 시료비 등으로 5만원이 들어간다.

경찰은 시행 첫해에 현장증거물 7만건과 구속피의자 1만7천명 등 8만7천점의 DNA를 감정할 것으로 보고 46명의 인건비 15억원과 감식비용 43억원, 장비구입비 24억원, 연구개발비 4억5천만원 등 88억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ㆍ경은 유전자DB 구축 및 관리에 매년 140억∼1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6개월의 시범운영기간을 위해 법률이 통과되면 즉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