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해군 고속정 납품 비리와 국책연구비 횡령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이경훈 부장검사)는 해군 고속정 발전기용 엔진의 원가를 과다계상하고 국책연구개발비를 빼돌려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두산인프라코어 전.현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인천지법이 29일 오후 3시부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2005년 이후 투명경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일부 잘못된 관행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원칙에 어긋나게 처리된 부분은 신속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정묘정 기자 m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