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당연한 결정" vs 학원 "황당해"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교육당국과 학원가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정책을 추진해온 주체로서 아주 만족스럽다.

학파라치제 등 관련 사교육 경감 대책들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합헌 판결은 당연하다.

요즘 심야교습시간 위반 사례도 거의 사라졌다.

학원들이 잘 준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교육 관련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학생 건강권을 고려하고 국민적 여망에 부응한 결정으로 정부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시장경제, 자유경쟁 원리를 인정하더라도 학생 인권과 건강권 등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했다.

반면에 학원가에서는 이번 판결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보습학원연합회 이상만 회장은 "최근 판결 흐름이 학원의 사적 교육영역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왔다.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학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정부 정책은 탄력을 받겠지만, 학원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정상적인 학원은 죽고 음성적 사교육 시장만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치동에 있는 A보습학원 학원장 역시 "말이 안되는 판결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것을 특정시간까지만 하라말라 하는 것 자체가 권리 침해다.

학원 입장에서도 심야교습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매우 불쾌하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