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
서울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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