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학원장ㆍ학원강사들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했다.

서울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고등학생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