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에 양심 판 공인회계사…검찰,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법인 Y사의 2007년도 회계감사를 하면서 사측으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고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Y사는 32억원 상당의 표지어음과 58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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