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29일 허위 감사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화인경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회계사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법인 Y사의 2007년도 회계감사를 하면서 사측으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고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Y사는 32억원 상당의 표지어음과 58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 회계자료를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