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다른 회사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1997년 6월 현대전자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하면서 현대중공업이 주식환매청구권 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없이 현대증권 대표이사 명의의 지급보증 각서를 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