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서류 요구에 학부모.병원 혼란

"병원에서도 신종플루 완치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가야 뗄 수 있나요?"

학부모 권모(39.여.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씨는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 딸이 사흘간 집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돼 28일 학교에 보내려 했지만 완치확인서를 내야 등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학교로부터 들었다.

아이에게 신종플루 진단을 했던 거점병원을 찾아 2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만난 의사는 "완치확인서라는 서류는 없다"며 발급을 거절했다.

권씨는 있지도 않은 서류를 떼어 오라는 것이 이상해 학교에 문의하니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으려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동네 병원에 가면 소견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가 동네 병원을 찾아 사정한 끝에 '더 이상의 격리치료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병세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 학교에 낼 때까지 꼬박 하루가 걸렸다.

경기도내 일부 학교에서 신종플루 감염 확산을 막으려고 확진자에게 등교 전 완치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학부모와 병원 모두 혼란을 빚고 있다.

거점의료기관인 수원 A병원 관계자는 "신종플루 감염자들의 완치확인서 발급 요구로 가뜩이나 진료에 바쁜 병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면서 "완치확인서라는 서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몇 곳의 병원에 문의한 결과 완치를 확인하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부해 줄수는 있지만 1만~2만원을 받고 발급하는 소견서와 달리 비용이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든다는 것이다.

수원 B초등학교 교무부장은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가 이삼일 뒤에 등교하면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주위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어 부득이 완치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염을 우려하는 비감염자 학부모들이 '완치되지 않은 아이를 등교시켰다'며 항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완치확인서 제출에 관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린 지침은 이와 다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침에는 완치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완치가 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굳이 완치 확인을 원한다면 동네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jeansap@yna.co.kr